신용정보활용체제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가. 이용목적

  1. - 계약권유
  2. -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계약 체결 및 유지여부 판단
  3. - 사고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
  4. 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나. 신용정보의 종류

  1.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
  2. -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, 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), 개인기업/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  3. -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
  4. - 기업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
  5. - 금융질서 문란 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  6. -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  7. - 공공기록정보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가. 제공대상자

  1. -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  2. -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
  1. -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
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  1. -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공 가능한 정보
3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빛 방법

가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  1. -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
나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  1. -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4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- 현재 회사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,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신용정보처리 위탁 : 해당사항 없음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가. 본인신용정보제공∙열람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6. 신용정보관리∙보호인
담당자 정보
성명 직위 부서 연락처
이은주 부사장 경영관리본부 02-6296-7006
  1. - 신용정보활용체제 공고일자 : 2015년 12월 11일
  2. -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: 2015년 12월 11일
  3. -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: 2016년 10월 01일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가. 이용목적

  1. - 계약권유
  2. -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계약 체결 및 유지여부 판단
  3. - 사고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
  4. 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나. 신용정보의 종류

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

  1. -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, 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), 개인기업/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  2. -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
  3. - 기업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
  4. - 금융질서 문란 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  5. -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  6. - 공공기록정보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가. 제공대상자

  1. -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  2. -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
  1. -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
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  1. -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공 가능한 정보
3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빛 방법

가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  1. -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

나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  1. -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4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  1. - 현재 회사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,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2. - 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현황 : 한국예탁결제원 (펀드회계 및 관리)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가. 본인신용정보제공∙열람청구권

  1.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  1.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  1. 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

  1.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6. 신용정보관리∙보호인
담당자 정보
성명 직위 부서 연락처
이은주 부사장 경영관리본부 02-6296-7006

- 신용정보활용체제 공고일자 : 2015년 12월 11일

-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: 2015년 12월 11일